(서울=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제공]
4일 오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열린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신장애 인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범인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작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판단해 구형보다는 형을 낮췄다. 또한 박씨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에게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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