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청 전경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2019.5.17
전남 나주시청 전경 (제공: 나주시) ⓒ천지일보 2019.5.17

수의계약 운영개선안 마련

500만원 이상 공사·용역
내달 1일부터 시행 계획

[천지일보 나주=이영지 기자] 최근 나주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특혜시비 등 지역 내에서 잡음 및 갈등이 커지면서 시가 수의계약을 개선·운영키로 했다.

나주시는 17이 계약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운영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은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존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시행돼오던 수의계약 방식이 특혜시비, 업체 간 과다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판단에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운영개선(안) 시행을 통한 계약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는 물론,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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