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결실공판서 2년 6개월 구형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전직 검사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선고 이유 없이 김씨가 말한 사정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사건의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른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전의 음주운전도 가정사로 마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4%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8월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한 혐의 약식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지난 3월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씨에 대해 감찰한 결과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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