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출처: 연합뉴스)

안인득, 치료감호소서 정신감정

정부, 정신복지센터 인원 충원 등

중증 정신질환자 대처 방안 수립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1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은 17일 현재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밀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8일 만인 지난달 25일 안인득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안인득을 곧바로 기소하는 대신 지난 10일 법원에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는 선택을 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인득을 빠르게 재판에 넘기기 보다는 정신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까지 가능할 만큼 빈틈없는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려는 것이 검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인득 등 중증 정신질환자 범행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조현병 등 환자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785명을 선발해 총 1575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원을 확보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뒤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벌인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를 관리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4시간 응급개입팀 확대 ▲저소득층 응급입원·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확충 등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관련 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이 빠져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국가책임제와 사법부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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