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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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평균 연령↑ 추세 반영

보험 적용기준 부부 합산소득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기존에는 만 45세 이상 여성이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만 44세 이하 여성만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했지만 만 45세 이상에도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성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사실로 근거로 건강보험 적용에 나이에 제한을 뒀다. 그러나 결혼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임신 확률은 개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에는 차등을 두어 결정한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시술비용의 30%를, 만 45세 이상은 50%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27만원의 시술 비용이 들어가는 인공수정은 만 44세 이하 8만원, 만 45세 이상 13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회도 이전보다 많아진다. 신선 배아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은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각각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난임이란 가임기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는 여성의 몸에서 체외수정을 위해 난포를 찾아 얻어냈다. 반면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나왔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은 하지만 난임 시술 횟수에는 넣지 않는다. 이는 난자가 없어 난임 시술이 어려운 환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혼인 상태여야지 가능하다. 하지만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복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12만원(2인 가구 기준) 이하일 경우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에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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