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아산화질소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제공: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유통·흡입자 총 95명 검거

오·남용시 ‘길랭·바레 증후군’ 유발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경찰이 강남 일대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해피벌룬’을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자와 상습 흡입한 구매자들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피벌룬을 불법으로 판매한(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유통업자 12명과 상습 흡입한 83명 등 총 9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해피벌룬이 유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귀국해 커피용품 유통 업체로 속여 해외 아산화질소 수입업체에서 이산화질소 캡슐을 대규모 수입했다.

김씨는 지인 12명과 함께 6개의 사업체를 설립, 해피벌룬 유통을 확대하고, 강남 일대의 유명 클럽이나 주점을 돌아다니며 클럽 영업사원과 유흥업소 직원들과 친분을 쌓았다.

직원들에게 고객 명단을 받은 이들은 광고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에게만 아산화질소 캡슐(8g)을 100개 단위로 8만원에 판매해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화질소를 구매·흡입한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 20~30대로 은퇴한 축구선수와 스트리머(BJ), 피팅 모델, 군인, 대학생, 10대 미성년자 등 신분이 다양했다.

한편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흡입할 경우 웃게 된다 해서 웃음가스로도 불린다. 오·남용할 경우 ‘길랭·바레 증후군’을 유발해 근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부작용이 있다.

한국은 정부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환각물질로 분류, 판매·소지·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아산화질소의 유통과 흡입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아산화질소의 해약성을 적극 호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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