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오는 22일 도·경찰청·행정시 합동 실시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도가 경찰청·행정시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이 22일 운영됨에 따라 도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지자체간 징수 촉탁한 체납차량 등이다.

제주도 등은 체납차량 확인 현장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안내와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만 7178대(체납액 60억원)이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265대(체납액 43억원)이다. 이는 체납차량 전체의 34%로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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