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의료원이 지난 16일 ‘술에 취해 쓰러져 구급차로 실려온 60대를 병원 밖으로 내몰아 사망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해 유가족과 인천시민 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쯤 인천 동구 내 한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든 주취자 A(62)씨를 119구급차에 실어 인천시의료원에 이송했지만, 시립의료원은 약 1시간 뒤 A씨가 잠에서 깨자 휠체어에 태워 병원 밖 공원으로 옯겼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아침 6시 30분경 공원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방치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의료원은 “사고당일 인천서부소방서 신현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 도착 후 기본진료를 한 바 추가진료를 시행하려 했지만,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현했고 주취상태에서 수면 후 오후 6시 15분경 강력한 귀가 의사를 밝혔다”며 “버스정류장까지 귀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언론보도와 같이 쫒아내는 등 강제 퇴원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빈번히 발생하는 주취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2014년 11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연간 1000여명이 넘는 주취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주취자의 의료적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 한 점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기관인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협력기관과 주취자 응급체계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새로운 매뉴얼을 구축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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