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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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민선 7기 보육시책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만3~5세 누리과정 영유아에게 5월부터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 과정 외에 외부 강사 등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은 그동안 필요경비 수납 한도에 따라 부모의 부담으로 수납해 운영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이달 5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누리과정(만3~5세) 영유아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부모 부담 비용 없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활동비는 매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재원 아동별로 신청하면 군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후 매월 어린이집 정보 공개포털 정보공시를 통해 부모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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