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6)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차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6) 목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9

원심 징역 15년… 1년 가중돼

추가 피해자가 나온점 등 고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6)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는 것은 유죄로 인정되는 마당이라면 피고인, 변호인, 신도도 부인을 못할 것”이라며 “이 목사는 막대한 종교적 지위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길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추행하고 간음한 내용 자체도 모두 특정되지 않아서 기소되지 못해 일부 개연성이 있는 자료에 부합되는 것만 발췌해 기소한 게 이 정도면 얼마나 범행을 저질렀는지”라며 피해자뿐 아니라 교회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점 등도 형량이 가중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자신을 따르는 여성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년 동안 여신도들을 40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봤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여신도 6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 목사를 고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원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어린 시절부터 만만중앙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목사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고,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1999년 MBC에서 이 목사의 성 추문 등 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돼 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20세가 넘은 여성들로서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형량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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