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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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 자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고시했다.

납세자권리 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군은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회계과가 아닌 기획감사실 감사 법무부서에 배치해 지방세의 부과, 징수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은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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