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7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천지일보 2019.5.17
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17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천지일보 2019.5.17

자치법규 총 245건 중 223건 정비 성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재호)가 17일 제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 확정된 조례안은 제정 1건, 개별개정 62건, 일괄개정 1건(155개 조례), 폐지 6건 등 총 70건으로 조례안은 내달 7일부터 열리는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는 조례 238건, 남동구의회 규칙 7건 등 총 245건의 정비대상 중 223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올렸다.

중점 정비내용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125개 위원회를 분석, 활동이 부진한 교류협력위원회 등 4개 위원회 폐지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협의회 등 2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등 56개의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관련 조항 등 각 종 위원회 대폭 정비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시나 군은 자치법규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만 기재하는 반면 자치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함께 표기하고 있어 자치법규 217건의 제명과 내용 중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일괄 정비했다.

또 제·개정된 상위법령 사항 정비와 함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권위적인 조항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 누구나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간 확대, 불편·부당을 초래하고 있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주민편의 및 주민불편 사항 관련 조례 14건을 정비했다.

정재호 특위 위원장은 “자치구의 조례 제명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일괄 삭제하는 것은 전국 69개 자치구 중 남동구가 첫 번째 사례”라며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가 된 이래 31년 간 자치법규의 제명과 내용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표기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치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폐지를 검토하게 되면 앞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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