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업무방해 혐의 30대 승객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동전을 던지며 욕설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6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분 전인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모자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였다.
폭행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끝내 사망했다. 이송 1시간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경찰은 승객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석방했다. 경찰은 수사를 더 진행해 폭행 혐의로만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폭행치사죄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인 점을 들어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그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사건 발생 5개월이 넘도록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분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