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허가
검찰 반발… “피패 우려 여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구속된 지 닷새 만에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을 통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고 김씨를 석방하기로 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 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에선 김씨의 변호인이 “최근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출석 요구 없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추면 김씨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권력 집행이) 자의적이고 멋대로 이뤄져서는 안 되니 사법부에서 견제 및 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증금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고,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 피의자를 한 번밖에 조사하지 못했고, 공범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김씨가 속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협박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정치 탄압’을 주장한 김씨는 앞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김씨 사건을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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