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 (제공: 종교투명성센터) ⓒ천지일보 2019.5.17
주요선진국 종교인과세법 현황 비교표. (제공: 종교투명성센터) ⓒ천지일보 2019.5.17

3개국, 종교인소득 ‘근로‧사업소득’으로 분류

“종교인특혜과세법 폐지… 일반세법 적용해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종교투명성센터(상임대표 곽성근)가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주요 선진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자료를 공개하며 “종교인 특혜 과세법을 폐지하고, 일반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부터 종교인과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가 진행되고 있다. 투명성센터는 이와 관련해 “변칙적으로 변형된 종교인 과세법”이라며 “현행 종교인과세법에 심각한 위헌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양심적 납세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라고 강조했다.

투명성센터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요선진국 종교인과세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조사의뢰한 내용을 종교투명성센터와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다.

투명성센터는 “우리정부가 참고한 주요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사실상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 종교인들은 일반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무제한의 비과세나 세무조사금지 등의 특례조항 같은 건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국가는 아예 없고 오히려 성직자를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명성센터는 “우리나라 세법의 근간에도 맞지 않고,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해봐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명백한 조사자료를 국가기관이 직접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며 “특정 종교의 입장만 받아안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시도는 최근 퇴직소득세법 개악시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종교인들과 기재부는 사실상 긴밀한 협력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수 개신교의 종교인과세TF를 향해 “정치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수개신교의 종교인과세TF는 청교도의 나라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산파 영국, 그리고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이 유지해온 종교인과세의 원칙을 왜 따르지 않으려는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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