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고 최후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했다”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해선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관해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2차례 소환된 수사단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일괄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인은 “기존에는 잘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진술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지난 3월 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있었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며 뇌물수수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범죄 혐의로 적시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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