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16일 한겨레에 광고지면을 통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비판했다. ⓒ천지일보 2019.5.16
‘사랑의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16일 한겨레에 광고지면을 통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비판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16일 한겨레에 광고지면을 통해 “오정현은 가증한 작태를 멈추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의 판결을 받는 동안 오정현은 온갖 거짓말과 궤변으로 자신의 드러난 치부를 가리고자 애썼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무자격자’로 결론나자 ‘세상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세상(대법원)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고 오만방자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한 데 따른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 원심에서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무 집행의 금지를 명했고, 대법원의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직은 유지되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능멸하고 5000만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그러면서도 오정현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자신의 직무가 금지되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의 결정은 능멸하면서도 자신을 방어해달라며 법에 호소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이러한 가운데 나온 법원의 기각 판결은 오정현의 직무집행 금지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일 사랑의교회가 헌당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데도 문제를 삼았다.

사랑의교회는 3000억이 넘는 호화예배당과 공공도로 불법 점용 논란으로 주민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지난 2016년 5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과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건축 당시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교인 측은 “오정현은 이와 상관 없이 6월 1일 헌당감사예배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다시 한 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사회를 향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정현 목사를 향해 “오정현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적폐이자 암적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 더이상의 거짓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에 가증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악행을 반복하지 말라”며 “범죄자들이 선행 몇번으로 새역사를 쓰려하듯 대법원과 국민을 능멸하는 존재가 대북지원한다며 인도주의자를 넘어 민주주의자가 되려 한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행색에 맞지 않는 종교인 코스프레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권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불법 점용한 땅을 원상복구해 서초주민들에게 되돌리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정직하고 진솔하게 사실을 밝히고 진실되이 회개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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