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유승현, 폭행 인정… 살해 의도는 부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전날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주먹과 골프채로 아내 A(53)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자택 안방에서 아내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고,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으로 인해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있었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 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이후 경찰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유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다.

유씨는 경찰진술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다만 살해 의도에 대해서는 “아내가 사망할 줄 몰랐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내의 다발성 폭행 등 부상의 정도를 바탕으로 유씨가 아내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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