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겨지는 의붓딸 살해 계부   (광주=연합뉴스)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찰로 넘겨지는 의붓딸 살해 계부 (광주=연합뉴스) 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원 “범죄사실, 충분히 소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중학생 딸을 재혼한 남편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주 만에 유모(39)씨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재혼한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만 12세인 중학생 딸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전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편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법원은 지난 2일 있었던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씨는 ‘남편이 어린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딸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하고, 살해 이틀 전에는 친모 유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경찰은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 구매한 그물 등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사체유기’ 혐의로 바꿨다.

경찰은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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