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상속주식 34만여주 차명으로 숨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부친으로부터 받은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앞서 있었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상속세 등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검찰과 법원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러한 구형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받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저의 불찰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많은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여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이 전 회장에게는 개인적 이들을 취하려는 목적이나 범행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은 국세청의 무리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조사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재벌 2세로서 세간의 감시와 편견 아닌 편견을 견디며 건실한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이바지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일도 희박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을 포함하지 않고 조작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차례에 걸쳐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 가운데 일부를 팔아서 넘겼음에도 주식 소유 상황 변동 여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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