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法“ 친형 입원시도 부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 위법성 인정 안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

이 지사 “도민께 큰 성과로 보답”

[천지일보=홍수영·이성애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봤고, ‘검사사칭’ 사건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인다.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지자들을 향해선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4개 혐의로 작년 12월 11일에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선 검찰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2년 4∼8월 이 지사가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없다”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관해서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무죄가 나온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선거범 재판기간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다만 1심 결론을 볼 때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1월 10일에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달 결심공판까지 106일간 20차례 공판이 열렸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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