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 부인

진술 직접 준비해 심경 밝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다”고 최후진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했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했다”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또 제3자 뇌물혐의에 관해선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공소시효 문제로 무리하게 구성한 측면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관해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2차례 소환된 수사단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일괄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기존에는 잘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진술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선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 측은 또 지난 3월 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영장심사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했고, 진술할 내용을 본인이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13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2013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수사 진전에 장애물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 6000만원여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에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