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들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들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

조현아 징역 1년4개월

이명희 징역 1년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울먹였다.

이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고인들이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 돼 범행한 것이지 처음부터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며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나 아이들 장난감 등 생필품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대한항공 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약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과일 등 약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동안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약 3500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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