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친형 입원시도 부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 위법성 인정 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

[천지일보=홍수영·이성애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봤고, ‘검사사칭’ 사건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보인다.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적법한 절차여서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등 4개 혐의로 작년 12월 11일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없다”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무죄가 나온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선거범 재판기간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지난 1월 10일에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달 결심공판가지 106일간 20차례 공판이 열렸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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