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흑염소,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흑염소,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사로 사용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산림 벌채 등 상습 훼손행위 단속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의심시설 5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되었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 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불법이 확인됐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정된 그린벨트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화훼용품 보관창고로 사용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화훼용품 보관창고로 사용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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