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지방재정확충과 기초질서 확립을 목표로 6월 말까지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66억원(특별회계 11억8천5백만원 포함)이다.

시는 이 기간 총 체납액의 30%인 19억 8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5~6월을 상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소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사망 후 부과된 자료와 지난 2008년 이전 장기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및 소유 차량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0% 이상 차지하는 교통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외수입 징수 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기동반은 단순 1회 체납은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할 계획이다. 5월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소유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아직까지 미징수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다”며 “체납된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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