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트위터

물티슈·면봉 등 기준·규격 확인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19종을 만들거나 위생 처리하는 업체를 일제 점검·단속한다.

식약처는 16일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650여 곳을 대상으로 생산하는 위생용품 19종(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컵, 빨대, 면봉 등)에 대해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오는 20~24일까지 5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용품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와 표시기준 ▲허용 외 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수거 대상은 시중에 유통·판매 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등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를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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