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자예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서 열린 미사 중 참가 군중을 축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자예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서 열린 미사 중 참가 군중을 축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 성폭행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비롯한 수도회원과 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들이 모여 가톨릭교회 내 성직자 성 학대 문제를 토론한지 3달 만이다.

교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의 자의교서를 9일 발표했다. 이 자의교서에는 명예 실추를 우려해 성 학대 사건을 축소, 은폐해 온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교회 내 성추행 문제에 공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교황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 자의교서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성직자와 수도자에 의해 자행된 성 학대 혐의를 인지한 사람은 이 사실을 교회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한 평신도도 성 학대와 성폭력 정황을 느끼거나 포착하면 관할 교구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교구는 성직자·수도자의 성 학대 행위, 아동 음란물 소지와 유포, 성 학대 은폐 등 신고를 접수해 처리할 기구를 내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학대 혐의가 있는 자가 주교일 경우엔 관구장 대주교가 교황청으로부터 조사 권한을 위임받는다. 조사 책임자는 30일 간격으로 교황청에 조사 상황 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교구 책임자가 신고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도 안된다.

교황은 자의교서를 통해 “모든 형태의 추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마음 깊은 회심 뿐 아니라 교회 안 모든 이들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의교서는 성직자들의 성 추문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자 교황이 지난 2월 지역 교회 주교회의 의장들을 소집해 연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회의’의 후속 조치다. 새 자의교서는 6월 1일부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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