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민주주의 원칙 부합 안 해”

검찰 기존 입장 다시 확인

“특별수사 조직 폐지” 등

자체 개혁안으로 우려 덜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또다시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의 쇄신책도 내놓았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대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발표한바 있다.

문 총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쇄신책도 발표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반성과 각성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수사 착수·진행·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개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검찰 결정 과정에 법률 외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검찰의 노력을 소개했다.

수사착수 기능을 분권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그는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