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000만원대 뇌물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김학의(63,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지 55일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차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그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과거 수사 부실 의혹 속에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의 이유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전달했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김 전 차관 요구로 감정가 1000만원대의 서양화 한 점을 줬다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집 한 채를 요구했다는 윤씨의 주장도 있었다.
또 수사단은 윤씨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뇌물 혐의만 포함하고 핵심 혐의인 성범죄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