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만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작년 12월 11일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없다”며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민이 (지방선거에서)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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