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반면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경찰 간부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신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이 두 전직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전 청장은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구속 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불법 선거개입을 인정하는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정보경찰에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이 없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공천과 관련해 친박계와 충돌하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해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