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패배한 예장합동장신총회 김한식 목사 측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3일 예장 합동장신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2019카합20389)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목사 측 예장합동장신총회 홍계환 총회장과 이광원 총무는 지난 1월 29일에 진행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절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후보였던 전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제출 서류 중 교단추천서가 허위서류라고 주장하고, 전 목사가 총회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전 목사가 총회대의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소속돼 있던 교단이 다른 교단과의 통합 시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소속된 교단과 그 추천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나, (교단이 아닌) 회원단체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한기총 총대의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총대만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예장합동장신 측은 항고장을 제출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