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53개 지역연합 결성대회’를 갖고 지역위원장 지원서를 받았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3
한기총이 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53개 지역연합 결성대회’를 갖고 지역위원장 지원서를 받았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3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패배한 예장합동장신총회 김한식 목사 측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3일 예장 합동장신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2019카합20389)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목사 측 예장합동장신총회 홍계환 총회장과 이광원 총무는 지난 1월 29일에 진행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절차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후보였던 전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제출 서류 중 교단추천서가 허위서류라고 주장하고, 전 목사가 총회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전 목사가 총회대의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소속돼 있던 교단이 다른 교단과의 통합 시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소속된 교단과 그 추천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나, (교단이 아닌) 회원단체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한기총 총대의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총대만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예장합동장신 측은 항고장을 제출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