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들과 관련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명계좌는 9개뿐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 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 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 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 37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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