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30여년전 1953년 설정된 북방한계선(NLL)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당시 국무장관이던 헨리 키신저는 1975년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NLL은 확실히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해 2월 작성된 기밀 전문에서 키신저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한 이는 확실히 국제법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보다 2년 앞선 1973년 12월18일에는 당시 주한 미국대사이던 프랜시스 언더힐은 워싱턴에 보낸 또 다른 외교전문에서 "분쟁지역(NLL)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다수 국가들의 눈에 잘못된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해 12월22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한 미 대사관에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가 북한에 NLL을 강요하는 한 한국은 잘못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키신저 전 장관의 사무실은 이번 보도 이후 블룸버그 통신의 확인 요청에 이메일과 전화에 모두 답변하지 않고 있다.

통신은 일본의 안보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대학원대학 부교수의 말을 인용, NLL은 1953년 정전 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불안한 정전협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NLL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NLL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주 "NLL의 남쪽 해상은 우리 관할권이 미치는 영해"라고 말했고 지난해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NLL은 50여 년간 지켜져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이 침범하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조너선 위딩턴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NLL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어떠한 도발행위도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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