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검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검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5.7

‘법무부 보완책’ 관련 의견 제시 전망

대검, 공수처법안 입장 국회 제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 중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 내용이 그대로 제도화된다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간담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일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 문 총장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자유한국당 윤한홍·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과 관련해선 “일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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