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신명 “제 입장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철성은 말 없이

박근혜정부 당시 선거개입 혐의… 정보경찰 동원 사찰 의혹도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정보국장도 구속심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판가름 난다.

강·이 두 전직 청장은 15일 오전 10시 2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전 청장은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전직 경찰청장으로서 구속 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지, 불법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정보경찰에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 이 없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이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두 전직 청장들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두 전직 청장 변호인 간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심리를 마무리한 후 이날 오후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2016년 4월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경찰청 정보국이 공천과 관련해 친박계와 충돌하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해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던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4월 등 3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자 조사를 종합해 두 전직 청장의 혐의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청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두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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