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 7개 시내버스 노사가 예정된 파업을 모두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창원시) 노선이 정상 운행된다.

노사는 임금을 시급 기준으로4% 인상, 조합원 자녀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학 축하금 100만원 지급, 정년은 만60세, 준공영제 시행 시만 63세로 연장하고, 3년간 무분규 선언(노조)을 합의했다고 경남도는 15일 이같이 밝혔다.

임금협상 타결은 창원시 7개 버스업체 동양교통, 대운 교통, 창원버스, 신양여객, 제일교통, 마인버스, 대중교통 등이다. 창원시 7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에서 9시간 이상을 협상했다.

이번 협상으로 15일 첫 발차 시내버스부터 예고됐던 창원시 시내버스 7개 업체 파업은 철회됐다. 창원 시내버스는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도에 따르면, 파업 전 노조 측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임금감소 보전대책, 임금 16.89% 인상(월 45만원 인상, 1일 2교대), 공휴일 확대, 정년연장(만60세→만63세)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은 승객감소,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누적 적자가 증가하고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사용자 측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추가 비용 부담 등)이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로 우려했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노선버스 이용 주체인 도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버스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의 변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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