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경기도의원(왼쪽 위)이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5.15
김경호 경기도의원(왼쪽 위)이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5.15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등 접경지역 3개 시․도와 함께 종합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과제’ 도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가평군과 양평군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에 의한 접경지역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배제돼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돼 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관련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정, 시설 등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으로 경기 동북부보다는 규제의 정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보다 더 규제가 심한 가평군은 모든 정부의 개발 전략에 소외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규제도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다”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지역 특성을 지닌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이외에도 상수원 관련법 등으로 규제가 심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개발계획으로 부터 배제돼 있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경구 사무관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지녔으나 접경지역에 분류되지 못한 지역이 가평군 이외에도 강원도 속초시와 양양군이 있어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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