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도의원.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5.15
이철 도의원.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 2019.5.15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도의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역 내 창업 진흥 및 사회적 경제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철 의원은 “현재 지역의 신규 창업자의 자영업 시장 진출이 어렵고 특히 영세사업자가 많아 초기 정착이 쉽지 않다”며 “최근 사회적 경제 기업, 자활 기업의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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