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소환됐다가 건강을 이유로 3시간여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보강조사와 오는 1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 2018.3.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소환됐다가 건강을 이유로 3시간여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보강조사와 오는 1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 2018.3.7

포스코, 공장 건설 재개 청탁

이상득, 측근 용역 제공 요구

1·2심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형 확정에 따라 곧 재수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포스코 민원 해결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포스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라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이 전 의원 상고를 기각했다.

포스코는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 전 의원에게 이를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이 전 의원 측은 26억원대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2심을 받는 동안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하면서 형이 집행될 계획이다.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이 전 의원은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한 지 5년 8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돌아가게 됐다.

한편 이 전 의원의 동생인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월 6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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