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19.5.14
ⓒ천지일보 2019.5.14

인천 A교회 목사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담임과 목사는 범죄행위 은폐 중단하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지난해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터지며 큰 논란이 일었던 인천 A교회 담임목사와 아들 목사에 대해 범죄행위를 은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루밍 성범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의 인천○○○교회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4월 30일 새벽 4시 30분 무렵 A교회에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새벽예배를 나섰던 B권사가 교회 출입을 저지하는 남성 2명에 의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쇼크 증상을 겪었다”며 “A권사가 직접 119에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쓰러진 교인은 홀로 차가운 교회 바닥에 방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이들은 한때 같은 교회 소속이었지만, 담임목사와 그의 아들 목사를 옹호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응급상황을 방치했다”며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쌍방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노력한 소수의 교인들은 이러한 담임목사와 그의 아들 목사 측근들의 고소 협박과 동네 주민들의 멸시, 그리고 교인들의 조롱 속에서 2중 3중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마저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청원인은 “현재 두 목사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새벽예배 설교에는 다른 교단 목사를 대신 세워서 ‘목사에게 대드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4월 26일에는 비밀리에 불법 공동회를 소집해 분리파를 교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4월 28일 일요일 아침에 문자 1통으로 통보하는 등 일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공동회 결정사항을 법적 근거로 내세워 피해자 편에 선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불법적인 영상과 녹취록을 모아 영업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겠다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그루밍 성범죄와 폭력사태를 일으키고도 A교회 무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교회 내 사건들에 대부분 미온적인 처벌이 내려진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담임교회 목사 아들을 옹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강력히 담임교회 목사 아들의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해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례를 악용해 얼마든지 제2, 제3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