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률안1건·대통령령안 21건 등 심의·의결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 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5개 시·군의 재난폐기물 처리와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으로, 피해 복구 지원 예산은 이들 지역의 각종 재난폐기물 처리와 전소된 관광·체육시설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운영비’ 29억 8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를 가산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석유정제 등 19개 업종 1300여개 사업장에 적용되며, 앞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더라도 신분증 위·변조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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