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5.14
부산 기장군. ⓒ천지일보 2019.5.1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기장군이 정관읍 소재 A사찰이 추진 중인 봉안당, 수목장림 조성과 관련,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 상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해 지상 3층 670.8㎡ 묘지관련시설(봉안당·위폐관, 사무실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그 심의 결과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 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

A사찰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약 5000여구 규모의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불법 주차, 신 정관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뿐 아니라 계곡에 인접한 지형적 여건으로 부지의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며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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