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0대 4명, 징역 7년~1년 6월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가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군과 B양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을 부인해왔다.

피해 중학생 D(14)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지낸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한 아파트 옥상으로 이동해 D군을 집단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오전 D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대 전자담배를 뺐었다. 이후 이들은 다른 공원에서 집단 폭행했고, 이들은 이후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다시 폭행하면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약 1시간 20분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집단 폭행의 이유에 대해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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