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7

검사장들에게 이메일 보내
“의견 수렴해 보완될 것”
문무일, 이메일 평가절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인 13일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 보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직접 수사 범위와 보완수사요구 등 검찰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죄명과 무관하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직접 수사 범위를 특정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또 박 장관은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당한 이유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장관은 해당 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설명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1차로 종결한 사건인 경우에도 검사가 재수사 요구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며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출근길에서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의미를 평가절하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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