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배교 기자] 유신시절인 지난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함께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로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모두 폐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유신헌법과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대통령긴급조치·반공법 위반)로 3년간 복역한 오종상(69) 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든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 심사권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인 이상 유언비어 날조·유포로 인한 오 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지난 1974년 “유신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차라리 일본에 팔아넘기든가 이북과 합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 사건에 대해 재심권고 결정을 내렸고 재심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