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의회 전경. (제공: 구미시의회) ⓒ천지일보 2019.5.14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의회 전경. (제공: 구미시의회) ⓒ천지일보 2019.5.14

정보공개 확대 등 기준 강화
구미시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제2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한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9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지연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과 외유로 비친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 과정의 일탈 등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새 제도가 가결됐다.

구미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 11일에 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제정된 조례안 내용은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 범위의 확대와 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조정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공무 국외 출장제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강화 등이다.

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구미시의원은 “공무 국외출장제도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며 구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키워 구미시민에게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 해외 연수는 공무성향을 떠나 외유성 나들이로 밝혀지면서 실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경북도 관내 예천군의회의 경우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과 성 접대 논란이 있었다. 이 일이 전국으로 퍼져 지방의원 해외연수 제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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