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동=강태우 기자] 영동군이 임산물 불법채취와 무단입산자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군에 따르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5월 말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 370매를 부착하고, 기동단속반 6개반 21명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반출 행위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인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는 등산로는 영동군청 산림과로 문의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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