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당정협의 거쳐 확정… “예고한 파업 자제해 달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자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향후 당정협의를 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예고한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의 경우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추가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이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가진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 광역급행버스(M 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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